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お勉強

受給資格を10年に短縮=改正年金機能強化法が成立

by 쵸쿄쏭 2016. 11. 16.

年金を受け取れない人を減らすため、年金の受給に必要な保険料の納付期間を25年から10年に短縮する改正年金機能強化法が16日の参院本会議で全会一致で可決、成立した。

 これにより、約64万人が新たに支給対象となる。

 基礎年金の受給額は、保険料の納付期間が25年間で月額約4万円。10年間では同約1万6000円となる。新たな対象者には来年10月に同9月分を支給し、それ以降は偶数月に2カ月分を一括支給する。厚生労働省は納付期間の短縮に伴う事業費として年間650億円を見込んでいる。

 受給資格期間の短縮は消費税率の10%への引き上げ時に実施する予定だったが、無年金者を減らすため、安倍晋三首相が先行して導入する方針を表明していた。ただ、改正法が施行されても受給条件を満たさない無年金者は約26万人残るという。 





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줄이기 위해서 연금 수급에 필요한 보험료의 납부 기간을 기존 25년에서 10년으로 단축하는 연금 기능 강화법 개정이 1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 일치로 가결, 성립됐다.


이로써, 약 64만명이 새롭게 지급 대상이 된다.


기초 연금의 수급액은 보험료의 납부기간이 25년간으로 한달에 약 4만엔, 10년으로 단축하면 약 1만 6천엔이 된다. 신규 대상자에게는 내년 10월에  9월분을 지급하고, 그 이후에는 짝수 달에 2개월 분을 일괄 지급한다. 후생노동성은 납부 기간 단축에 따른 사업비로 연간 650억엔을 전망하고 있다. 


수급 자격 기간의 단축은 소비세율 10%의 인상 시 실시할 예정이었으나 무 연금자를 줄이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가 선행하여 도입하는 방침을 표명했다. 단,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무 연금자는 약 26만명 남는다고 한다.



출처 : http://headlines.yahoo.co.jp/hl?a=20161116-00000054-jij-pol